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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살다보면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살이를 하면 더더욱 서러울 때가 많죠. 임대인들은 대부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 억울함을 해결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1. 내용증명이 뭐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사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의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작하니, 상대방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소송에서 내가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 이런 독촉을 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2. 내용증명 양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의 양식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양식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에 꽤나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예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양식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의 내용에 보내는 발신인/수신인의 이름, 주소(연락처도)가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② 우체국 방문시 같은 내용 3부를 복사해서 가야 한다(내꺼, 우체국꺼, 상대방꺼)

위 2가지 내용만 지켜주시면 어떻게 보내든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집주인은 콧방귀를 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내용증명 내용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고 근거와 함께 적어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도 잘 정리가 되어야하고,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똑똑해 보여서 진짜 소송을 제기한다던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줘야합니다. 정해진 틀은 없으니 제가 쓴 예시를 보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 관련 내용증명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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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약속을 위반하고 갱신청구를 거절했을 때,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법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 징벌적 배상 문제도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7.02 - [부동산 알아보기] - 집주인 실거주여부 확인하기 (동사무소에서 전세집 확정일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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