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ʼ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ʼ14년 2월에 ʼ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주로 활용된다.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편익/비용)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ʻ세계잉여금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ㆍ경상이전수입ㆍ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ㆍ수입대체경비 수입ㆍ관유물 매각대ㆍ융자회수금ㆍ국공채 및 차입금ㆍ차관수입ㆍ전년도 이월금ㆍ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ʼ01 GFS 기준에 따라 ʼ12년에 처음으로 ʼ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재정당국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여부를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D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R&D 분야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각각 위탁 수행하고 있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정량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타당성재조사
재정당국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 중 개발계획이 취소되어 큰 폭의 수요량 감소가 명백하거나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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