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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있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분양권이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데 이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양도세)

엄밀히 말하자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주택 + 1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 세율(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적용)

이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주택과 분양권의 합계가 몇 개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 숫자가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4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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