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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부동산으로 떠들석 하고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수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겠죠? ^^ 여기서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셀프등기를 한다면 비용을 어느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등기하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1. 셀프등기는 반드시 이폼(e-Form)으로

  셀프등기를 위해 등기소 가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등기관들이 까칠하다, 법원은 무섭다, 등기서류가 복잡하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에요. 법무사가 아닌데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폼으로 등기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이폼을 이용하면, 주택정보,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 실거래신고서 등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 제일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데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히는 곳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사실 이 것만 잘 작성 해두시면 등기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그 시간이 문제죠.

 

  위임장 또한 이폼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 폼에 매도인이 날인하는 부분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등기신청서를 다 작성한 뒤에 위임장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에 매도인, 대리인에 매수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도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잘 나오게 찍는 것입니다. 혹시나 도장이 찌그러졌는데 까다로운 등기관 만나거나 많이 찌그러져있으면 등기소에서 안받아줘요 ^^; 그리고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겠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정확하게 잘 적혀있는지 보시고 매도인의 서명도 매도용인감증명서에 반드시 받아둬야합니다. 이 내용들만 잘 챙긴다면 셀프등기 사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이폼을 작성하면 손으로 적어야 될 부분이 전산이랑 연동이 되어서 실수가 적어지게되죠. 예를들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기신청할 물건이 다 정리가 돼서 이폼에 기재가 됩니다. 내가 작성할 부분은 주소와 동/호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도 클릭 몇 번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니 작성할 서류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등기수수료도 무려 2,000원이나 할인해준답니다. 하하.(기존 15000원, 할인 후 12000원)

그래서 결론은, 이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거.

3. 셀프등기를 위한 이폼 작성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이폼 작성 전에 미리 해야될 부분만 정리해볼게요

  아래 4가지만 챙겨둔다면 나머지는 실수할 부분이 많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사항은 저도 실수한 적 있고 많이들 실수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실거래신고(부동산에서 해줘요)
2. 취득세 금액 산출(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각)
: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서 등기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납부는 이폼 작성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단, 잔금일 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요, 잔금일 아침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해요)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 채권 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적도록 하고있어요
4. 등기수수료 납부 : 이것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야해요(이폼 13,000원, 일반 15,000원)
※ 전자신청(1만원)도 있는데 매도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 부탁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네요 부동산에서도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고 꺼려하고요

 

잔금 날에 이렇게 4가지만 처리하면 이폼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매도인 인감날인 받아서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잔금납부와 함께 매도인의 인감날인이 필요한 부분(총 3곳)

1. 등기신청서에 2곳(간인 + 뒷장)

2. 위임장에 1곳

  사실 등기신청서는 대리권이 있는 매수인의 도장만 찍어도 상관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 매도인의 도장을 찍어놓으면 안전하게 출퇴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셀프등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림이 없어 이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차근차근 잘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점검을 위한 필요서류에요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혹은 이폼(e-form)

→ 2장이므로 매도인(등기의무자)의 인감날인 및 간인 필요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매매) 또는 검인(증여 등)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주의 : 취득세 영수증 아님!!!!

5.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임

6.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은행에서 매입 및 매각 가능(지분거래의 경우 지분만큼)

7.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

8. 등기필증(등기권리증)

9. 위임장

→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날인

10.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매)

→ 1억이하 주택은 면세, 1억초과는 15만원 첩부(그 외 금액은 검색해보아요)

11.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15,000원

12.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4. 매매목록(공동매수이거나 등기할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양식

15.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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