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의 목적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와 위험 사태에서도 적절한 대처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일단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보호받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문명의 발달과 생활이 편리해 짐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증가되었지만 생활 속의 각종 위험 요소들 및 사고의 위험성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다.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의해 평생 결정지어 질 수 있다.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도록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의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결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정신적 자각과 함께 이론적, 실습적 훈련이 병행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으로 대상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여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 안전교육의 전문 강사,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지식뿐인 강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기때문에 피 교육자들은 다 아는 내용을 다시 들어 교육의 의미가 상실된다.
둘째, 질보다는 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안전지식도 없는 강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 질은 떨어지고 양만 늘어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법정 교육시간은 채워야 하고 지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법적 제재와 감독으로 마지못해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는 고용주는 안전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고 억지로 실행하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만무하다.
넷째, 현장에 맞지 않는 안전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나마나하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들의 이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각자의 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라인의 지원을 나감으로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
여섯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고용주의 안전의식 때문에 안전교육을 기피하고 고용주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안전교육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다는 고용주의 안전의식 때문에 근로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의 문제점은 많다. 안전교육 강사의 형식적인 강의와 전통적인 칠판필기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바꾸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형식적인 감독과 뒷거래가 이루어져 정부와 각 고용주의 안전의식이 많이 결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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