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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전 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진퇴사라면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것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 회사의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가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직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경우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일 때 실업수당, 마무리
자진 퇴사일 때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자진퇴사 했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안에서도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을 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 회사를 찾는동안 구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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