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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일 대구역 자이 더스타의 분양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500여세대로 구성되는 대구역 자이 더스타는 주거형 오피스텔 81세대가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분양가와 입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1. 사업개요

  • 대구역을 슬세권으로 가진 GS건설의 주거형 오피스텔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500-2번지 일원
  • 모델하우스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35-4번지
  • 세대수: 총505세대(아파트 424세대, 오피스텔 81실)
  • 문의전화 :1644-0260
  • 최고층수 47층
  • 입주예정일 : 2025년 4월

대구역 자이 더스타 조감도

 

 

2. 입지분석

대구역, 동성로, 오페라하우스 등을 슬리퍼 신고 이동할 수 있는 슬세권 완성

  입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뛰어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역을 코 앞 슬세권으로 두고 뛰어가면 30초도 안걸려서 닿을 거리에 있고 인근 오페라하우스, 남측 동성로 상권을 그대로 도보거리에 두고 있어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입지입니다. 인근에 달성공원역을 중심으로 태평로 브랜드 타운에는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가 모두 공사중이므로 대구역 자이 더스타가 입주할 때쯤이면 번쩍번쩍한 스카이라인을 보면 모두가 살고싶어지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대구역 자이 더스타 위치도

3. 단지배치도

404세대의 아파트와 커뮤니티시설을 공유하는 아파트같은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있으면 오피스텔 동을 따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3개 동 중 1개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400여세대의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을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것이죠.

 

  GS건설 자이의 조경은 어느 지역을 가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고 대구만 해도 복현자이, 대구역자이의 조경을 보면 힐링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이 브랜드에 한 번만 임장가보셔도 살고싶은 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대구역 자이 더스타 단지배치도

 

4. 세대 평면도

아파트 공급면적 25평과 유사한 구조와 공간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공급면적 25평(전용 59㎡)와 비슷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의 차이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고 다용도실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도 넣을 수 있어 24평 아파트와 차이점은 안방에 발코니가 없다는 점 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작은 방 2개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 채광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실과 안방의 경우에는 정남향에 가깝게 설계가 되어있어서 30층 이상의 고층이라면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티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 밖으로 바라보았을 때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5. 분양가

저층 4.2억 ~ 최고층 4.6억의 배치로 착하진 않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보니 분양가가 사악하게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59타입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에 식세기, 오븐, 시스템에어컨 등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니 투자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훌륭한 투자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한 투자처
취득세는 4.6%, 양도세는 보유기간에따라 55%, 44%, 일반과세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관련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재테크를 해오신 분들께는 악재로 다가올 것인데요. 대구역 자이 더스타는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4.6% 업무용 시설로 산정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소 8.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눈독들일만한 상품이고, 양도세 또한 업무용시설로 분류되어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전매할 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77%를 적용받지 않고 연수에따라 55%, 44% 그리고 그 뒤에는 일반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전매가 가능한 신축아파트가 없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역자이 더스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무제한이거든요.

 

6. 요약

  • 선당후곰은 진리
  • 분양가는 깡패다(최고층 4.6억-풀옵션을 무상으로 제공)
  •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1년미만 55%로 아파트 분양권보다 저렴
  •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다주택자도 투자할만함
  • 입지가 좋아 전세는 잘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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