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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고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삭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삭제합니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임대개시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 조건1(동일) :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신규/갱신)
  • 조건2(변경)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이하) → 폐지(1세대 1주택이면 가능)
  • 상생임대인 효과 : 거주요건 2년 중 1년 인정 → 거주요건 폐지(시행령 개정 예정)
  • 시행시기 : 2021.12.20일 이후 임대부터 적용(5%이내 신규/갱신계약인듯)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 변경안

 

상생임대인 비과세 시행시기

20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어도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생임대인 완화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기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 갱신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완화된 후에는 거주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갱신요구를 거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약

요약하면 ① 갱신요구로 전세금, 월세를 5%이내로 증액하거나, ② 새로운 임차인에게 5%이내 증액해서 계약하면 → ③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④ 2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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