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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자이 예치금 입금기간과 1순위 자격
원호자이가 6월 17일 분양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얼마 입금해야하는지와 입금기간,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원호자이 예치금 예치금 : 200만원(84타입/국민평형 기준) 입금기한 : 모집공고일까지(6월 17일, 공고 이후에도 가능) 101타입은 300만원, 114타입은 400만원 원호자이 84타입의 예치금은 200만원입니다. 입금기한은 모집공고일인 6월 17일까지이며 모집공고 이후에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101타입은 300만원, 114타입은 40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원호자이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 6개월 이상 거주요건 : 6월 17일까지 대구/경북에 전입신고 당해지역 : 구미시민에게 우선공급 거주기간 : 제한없음 주택소유 : 유주택도 1순위 적용 원호자이의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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