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을 보시면 원본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파일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많이 묻는 용어정리
① 취득원인 :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기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매매에 해당되니 아파트를 사셨다면 '매매'라고 적으시면 되고,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각각 상속, 증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경매에서 낙찰되셨다면 '경락'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② 취득일 : 취득일이란 통상 잔금일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잔금/등기/사실상취득일(점유하거나 수리한 경우)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이 잔금일에 이루어지니 잔금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증여의 경우 원하는 취득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공시가)보다 낮으면 공시가로 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세목 : 세금을 내는 항목입니다. 흔히 취득세를 1.1%라고 하는데 취득세(1%, 6억이하)가 본세 이며 본세에 지방교육세(0.1%), 농어촌특별세(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주로 33~35평 아파트)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2.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취득세 신고를 조각조각 내서 설명해볼게요
신고인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전 소유자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보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취득원인이 경락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를 비워두어도 무방하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재지' 칸을 쉽게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재지 칸에는 취득하는 아파트의 지번주소와 동/호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에는 아파트, 취득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를 먼저 했거나 잔금전에 수리를 먼저 했다면 상황에 따라 해당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경락/상속이 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황에 맞는 취득원인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두 숫자가 다르면 빠꾸먹을겁니다.. ^^; 만약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공시가격 이상의 원하시는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고 너무 적게 적으시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으니 적당하게 잘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실 분은 공시가격으로 적으시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는 시/구청 담당자가 적어줄줄 알았는데.. 안적어주더랍니다... 통상 취득세를 1.1%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본세인 취득세(1%, 6억이하)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0.1%)를 포함한 금액이 1.1%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부가세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9억이하인 경우는 1~3%의 세율을,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를 적용하는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예) 취득가액 9억인 경우 세율(%) = 9억 X 2/3 - 3 = 3%
와... 복잡하니 그냥 위택스에서 모의계산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시에서 100으로 안나눈 이유는 %자체가 100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덜복잡해보이려고 100을 뺏습니다. 결과값은 같습니다.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각각 본세인 취득세의 10%, 20%를 기재해주시면 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취득가액, 부가세들의 과세표준에는 취득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실 분은 관계없습니다. 이 또한 담당자마다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사람과 도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반드시 시청,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매매계약서 등에 있는 도장 찍으면 오케이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빼먹기 쉬운데 대리인으로 가시는 분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 했을 때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위택스가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냥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양식 없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오류가 없다기보단 오류가 생기면 위택스에서 한 번 걸러주거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역 자이 더스타 분양가알아보기(오피스텔) (0) | 2021.09.03 |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0) | 2021.08.28 |
집 값 꼭대기라는데, 내 집마련 꼭 필요한 것일까? (0) | 2021.07.22 |
아파트 매매시 셀프등기 꿀팁 (0) | 2021.07.12 |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0) | 2021.07.0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