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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을 보시면 원본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파일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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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이 묻는 용어정리

취득원인 :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기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매매에 해당되니 아파트를 사셨다면 '매매'라고 적으시면 되고,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각각 상속, 증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경매에서 낙찰되셨다면 '경락'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일 : 취득일이란 통상 잔금일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잔금/등기/사실상취득일(점유하거나 수리한 경우)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이 잔금일에 이루어지니 잔금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증여의 경우 원하는 취득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공시가)보다 낮으면 공시가로 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목 : 세금을 내는 항목입니다. 흔히 취득세를 1.1%라고 하는데 취득세(1%, 6억이하)가 본세 이며 본세에 지방교육세(0.1%), 농어촌특별세(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주로 33~35평 아파트)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2.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취득세 신고를 조각조각 내서 설명해볼게요

위임장 신고서 조각1
취득세 신고서 조각1

  신고인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전 소유자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보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취득원인이 경락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를 비워두어도 무방하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신고서 조각2
취득세 신고서 조각2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재지' 칸을 쉽게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재지 칸에는 취득하는 아파트의 지번주소와 동/호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에는 아파트, 취득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를 먼저 했거나 잔금전에 수리를 먼저 했다면 상황에 따라 해당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경락/상속이 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황에 맞는 취득원인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두 숫자가 다르면 빠꾸먹을겁니다.. ^^; 만약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공시가격 이상의 원하시는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고 너무 적게 적으시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으니 적당하게 잘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실 분은 공시가격으로 적으시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 신고서 조각3
취득세 신고서 양식 조각3

 

 

  취득세는 시/구청 담당자가 적어줄줄 알았는데.. 안적어주더랍니다... 통상 취득세를 1.1%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본세인 취득세(1%, 6억이하)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0.1%)를 포함한 금액이 1.1%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부가세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9억이하인 경우는 1~3%의 세율을,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를 적용하는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예) 취득가액 9억인 경우 세율(%) = 9억 X 2/3 - 3 = 3%

와... 복잡하니 그냥 위택스에서 모의계산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시에서 100으로 안나눈 이유는 %자체가 100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덜복잡해보이려고 100을 뺏습니다. 결과값은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모의계산
위택스에서 지방세 모의계산하는 메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각각 본세인 취득세의 10%, 20%를 기재해주시면 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취득가액, 부가세들의 과세표준에는 취득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신고서 조각4
위임장 신고서 조각4

  마지막으로 위임장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실 분은 관계없습니다. 이 또한 담당자마다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사람과 도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반드시 시청,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매매계약서 등에 있는 도장 찍으면 오케이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빼먹기 쉬운데 대리인으로 가시는 분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 했을 때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위택스가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냥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양식 없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오류가 없다기보단 오류가 생기면 위택스에서 한 번 걸러주거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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