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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신경쓰이는게 너무 많으시죠? 법무사를 맡기려니 비용이 부담되고, 셀프등기를 해보자니 너무 복잡해 보이시죠? 셀프등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셀프등기 방법 따라해볼게요

 

1. 정신 차리고 챙겨야할 것

매도인의 위임장, 여분 1장을 꼭 챙길 것
매도인의 매도용인감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필증과 등기필증에 기재된 지번 확인

  사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매도인의 위임장, 매도용인감, 등기필증,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이 4가지만 챙기면 돼요.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니 바로 밑에 첨부파일로 등록을 할게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작성 방법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01-2.위임장.hwp
0.03MB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 양식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 양식

 

매도용인감과 주민등록 초본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가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주세요. 등기필증은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챙겨줄거에요 ^^

 

 

위임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구분 작성 방법
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적으면 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계약체결일 + 매매 를 기재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이전(매매 이외의 사유는 그 사유를 기재)
④ 공란에 기재할 사항 이전할 지분이 전부(100%)인 경우 공란으로 둔다.
⑤ 대리인란 위임받은 사람(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⑥ 날짜 보통 잔금일을 기재하면 된다.(위임한 날의 날짜)
⑦ 위임인란 매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우측 날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면 매수인도 같은 방법으로 인감날인한다)

주의) 날인은 인감도장 전체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도장을 찍는다.

 

2. 이폼을 사용하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의 이폼(e-Form)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서류가 작성 돼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이폼 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이 만들어집니다. 등기 수수료도 2천원 깎아줘요 ^^;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면 실수가 적어지겠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되면 억단위의 재산이 왔다갔다 하게 되므로 등기소 직원들은 서류 등을 꼼꼼하게 봅니다. 혹시나 오탈자가 있거나 잘못적은 부분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이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폼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작성관리-작성현황"을 보면 "위임장 작성 및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의 지번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입력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등기신청서가 완성, 등기신청서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폼을 사용하면, 아파트의 경우 주소와 동/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채워지고 시스템의 양식대로 작성만 하면 등기 신청서도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잘못된 칸에 잘못된 내용을 적을 위험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기관도 이폼으로 작성하면 실수가 적은 것을 알테니 덜 꼼꼼하게 보겠죠? ^^

 

3.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꼭 챙기고 나머지는 꼼꼼하게 챙길 것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지만 간단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도 고통만 받아요 ^^; 전날 챙기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날에 아래 박스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해가면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매도인에게 받을 것 : 위임장 / 등기필증 / 매매계약서(원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민원24에서 발급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매우중요), 건축물대장, 
- 공인중개사에서 받을 것 : 부동산거래 실거래 필증

4. 그 외 주의사항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틀리기 쉬운 내용을 몇 가지 안내 해볼게요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민원24에서는 일반 토지대장이 있고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지권등록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지권등록부로 발급하셔야합니다. 민원24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하실 때 상단에 4개 탭 중 2번째 탭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동사무소 가셔서 대지권등록부라고 하시면 발급해주실거에요.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 이거 주의하실 것이,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아닙니다.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라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는 다른 점은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힌 공시가격 대로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비용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 매도인의 근저당은 보통 매수인의 법무사에게 5만원정도를 주고 말소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실 때, 매도인의 은행에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에게 시키고 은행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수인의 근저당 설정이 필요하면 사실 셀프등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셀프등기 하는 법과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죠? 실제로 챙겨보면 몇 가지 없어요. 위임장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만 넉넉하다면 동사무소 등에서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셀프등기를 해보면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경우, 법무사가 거저 돈버는 느낌이 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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