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시겠죠? ^^ 분양권을 매매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분양권은 양도세 때문에 공급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분양권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도금대출이 뭐야?
2. 분양권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3. 전세대출 조건 요약
1. 분양권과 중도금대출은 뭘까?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전까지 납부할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자는 건설회사가 부담하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도금 유이자 후불제가 대다수 입니다.
2. 분양권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나올까?
분양권 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은 별개
전세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은 담보물이 별개로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세대출 제도에서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대신 취득세를 납부할 때나 양도세를 납부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법이 복잡해요.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1주택인 경우 전세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9억이상의 고가주택이나 투기과열지역의 3억이상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실행이 안됩니다.
국민은행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전세대출 이용자격(국민은행)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사람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3. 전세대출 조건
전세보증금의 80%이내 대출이 가능
전세대출 조건은 전세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성년인 세대주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비슷한 조건으로 최대 1억까지 적당한 신용을 가진 분이라면 2%미만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지방의 소형저가주택에 거주하시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분양권은 전세대출과 관계가 없으니 마음 편히 대출 신청하시고 새 아파트 입주때까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시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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