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다가 갱신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임차인분들 난감하시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는데 오히려 피해보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전세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진짜 실거주를 위해 갱신청구를 거절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인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이해관계인에 갱신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임차인도 추가가 돼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사시던 전세집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필요서류는 전 주인과의 전세계약서, 신분증
구비서류는 간단해요. 대상 주택의 세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전 주인과의 전세계약서와 계약자의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을 보면 되는데, 그냥 동사무소에 가셔서 안내받으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만으로 집주인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뉴스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내 집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입자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다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주장할 권리보다는 법이 우선이 되겠죠.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국가니까요. 여기저기서 아쉽다고 하는 말이 집주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 즉, 전입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인 것을 증명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이든 전세입자든 월세입자든 모두가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즉,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 집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집주인의 횡포아닌 횡포에 전세입자분들 걱정 많으셨죠? 미약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여부를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재테크 하셔서 내 집마련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07.06 - [분류 전체보기] - 실거주 위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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